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살로 위장된 타살 (문단 편집) == 상세 ==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입막음이나 경쟁자 제거를 목적으로 누군가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살임이 명백하면 가해자를 찾아내고자 수사에 착수하게 되고 종국에는 누가 범인인지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자살을 한 것으로 믿게 하면 이른바 '자살자'인 사망 당사자를 심문할 수도 없으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범행을 숨길 수 있으니 오래전부터 범인들이 쓰던 방법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잡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설령 자살이라고 해도 '''정말 자살이 맞는지''' 과학을 동원한 수사가 동원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살인 사건은 국제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지는 범죄라서 해외로 도피해 봐야 금방 잡힌다. 이 과정에서 자살이라면 반드시 보여야 할 흔적이 안 보일 경우, 예를 들면 자살 직전에 고통에 겨워서, 잠깐 두려워서 잠시 멈추어서 생길수 있는 상흔(주저흔)가 없다거나, 사망하기 얼마 전 손을 다쳐 손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목을 매달았을 경우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유서도 본인이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작성 시점이 사망 당일이거나, 글씨체,[* 육필로 쓴 필체는 말 할 것도 없고 명색이 유서인 데 컴퓨터로 작성되었을 경우. 그것도 인쇄도 안 된 상태로, 저장도 안 된 상태로 모니터에만 덩그러니 떠있을 때 유서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게 된다.] 유서 내용이 죽은 사람의 것과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을 경우에[* 보통 유서는 며칠간의 기간을 두고 사전에 육필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고, 사망자의 신변잡기적인 내용 위주로 작성되기 마련인데 해탈한 고승이 쓴 것처럼 선문답 같은 내용으로만 점철될 경우.] '자살로 위장된 타살'이라는 의심을 하게된다. 이는 [[추리물]]에서도 자주 나오는 클리셰로, 대부분의 경우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위와는 좀 다르게 자살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전근대 일본의 [[할복]]이나 조선의 [[사약]]처럼 대상자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하는 경우 또는 집단 괴롭힘 당하는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병신, 쓸모 없는 놈, 뒤져!" 하는 경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사이비 종교]]에서 "순교자만이 천국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집단 자살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 정치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데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서로 적대적인 A당이 있고, B당이 있다. 대선을 통해서 A당에서 B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A당 출신이던 전임 대통령이 비리, 권력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편의상 A당 출신 전직 대통령을 '김(Kim)'이라고 하자. 이 때 김이 자살했다는 보도가 나올 경우 정말로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자결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살해했거나[* 절벽에서 떠밀거나, 둔기로 급소를 가격하는 것 등] 자살하게끔 부추겼는 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이 죽음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김의 측근'''일 테니까 말이다. 만약 그가 죽지 않고 구속되어서 조사 받을 경우 그가 알고있는 범위 내에서 자백, 진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김의 비리에 같이 엮여있는 측근도 조사 받고 구속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선거에서 A당은 치명타를 입고 세력이 크게 축소 혹은 해체되거나, A당의 당원들 역시 십수 년, 심지어는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 영구적으로 집권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잠깐 언론에 방송타고 끝이 아니라 치욕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거물급 정치인이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서 단죄받는 모습이 생중계로 전국에 방영되면 그 자체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반대로 말하자면 김이 어떤 이유로든 더 이상, 그리고 [[죽음|앞으로도 영원히 조사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수사는 자연스럽게 종결된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더해 김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인권을 탄압할 정도로 과도한 수사에 분개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면? 수사만 종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A당 측에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소위 '[[시체팔이]]'로 여론을 반전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 쉽게 말해서 너네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으면 자살까지 하겠냐는 것이다. 실제로도 꽤 유효한 전술이다. 아니면, 혁신을 거부하거나 사고를 친 정치인에게 이런 수법을 써먹기도 하는데 이는 자살이 불명예스러운 죽음이므로 불명예스럽게 죽기 싫으면 얌전히 시키는대로하라는 무언의 압박 효과가 있다. 여기에 시체팔이까지 섞으면 금상첨화. 어떤 굵직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 뉴스에 나오는데 잇달아서 관련자의 사망, 자살 소식이 들릴 경우 [[음모론]] 중 하나로 떠오르기도 한다. 다만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생전에 대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것도 아닌 [[살인]]을 했다고 [[무죄추정의 원칙|의심할 수는 없으므로]] 대부분은 나올법한 이야기로 정도로만 흘러간다. 정말 여기에 해당되는 예시라면 [[방사능 홍차]] 정도가 해당할 것이다. 개인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기업, 혹은 국가가 작정하고 이런 짓을 벌이는 경우도 묘사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만큼 무서운 일이 없겠지만 일반 대중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블랙 옵스|이미 얼마나 이런 일이 자행되었을지 아무도 모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